밀가루 담합에 칼 빼든 공정위,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선 왜 더 싸늘하게 보이냐
장사판에서 원가가 오르면 끝은 뻔하다
가게를 오래 해보면 안다. 원가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올렸느냐이다. 더 답답한 건 시장이 알아서 움직인 게 아니라, 몇몇 업체가 짜고 가격을 맞췄다는 정황이 나왔을 때다.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이 딱 그렇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액은 총 6천710억4500만원이다. 숫자만 봐도 크지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통째로 흔든 일로 보인다.
밀가루는 라면, 빵, 국수, 과자 같은 먹거리의 바닥 원가를 건드린다. 내가 식당을 하든 소매를 하든 서비스업을 하든, 결국 원가는 어디선가 다시 소비자 가격으로 넘어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런 담합은 제조업끼리의 싸움처럼 보여도 결국 현장 사장님들과 손님들 지갑을 같이 때리는 구조다. 이게 현실이다.
6년 동안 24차례, 짜고 올리고 늦추고
공정위 발표를 보면 이번 사건은 단발성이 아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담합이 이어졌고, 총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이 조율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는 공급가격과 물량을 맞췄고,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을 상대로는 공급가격을 건드렸다. 이렇게 시장을 쪼개서 움직였다는 점이 더 교묘하다.
공정위는 또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이 총 55회나 있었다고 밝혔다. 큰 틀은 본부장급 이상에서 맞추고, 세부 내용은 영업팀장급에서 다듬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장사판으로 치면 사장들끼리 먼저 “이번 달엔 얼마 올리자” 하고, 밑에서는 납품가와 출고 시점을 맞춘 셈이다. 이런 식이면 경쟁이 아니라 협잡이다.
더 눈에 띄는 건 원재료 가격 흐름에 따라 반응이 달랐다는 점이다. 원맥 시세가 오를 때는 판매가격을 신속하게 올리고, 반대로 2023년 이후처럼 하락기에는 내림폭을 최대한 늦췄다고 한다. 이건 원가 반영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 극대화에 가깝다. 장사해보면 원가가 오를 때는 하루가 급한데, 내릴 때는 왜 그렇게 느린지 다들 안다. 이번 사건은 그 의심이 그냥 의심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준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시장점유율 87.7%, 과점이 담합으로 바뀌면 답이 없다
이번에 문제 된 7개 제분사는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24년 매출액 기준이라고 한다. 사실 이 정도면 경쟁이 아니라 과점이다. 과점 시장은 원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불리하다. 선택지가 적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담합까지 붙으면 가격은 더 쉽게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을 약 5조6900억원으로 봤고, 담합으로 인한 가격 왜곡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온 이유가 여기 있다. 2010년 LPG 공급회사 담합 사건 때 부과됐던 6689억원을 넘어섰으니, 공정위도 이번 사건을 얼마나 중대하게 봤는지 알 수 있다. 밀가루는 단순한 식자재가 아니라 국민 먹거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 구분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2025년 10월 |
| 담합 횟수 | 총 24차례 |
| 회의 횟수 | 총 55회 |
| 시장점유율 | 87.7% (2024년 매출액 기준) |
| 관련매출액 | 약 5조6900억원 |
| 과징금 | 총 6천710억4500만원 |
가격은 오르고, 내릴 때는 늦고… 현장에선 바로 체감된다
공정위 자료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가격 변동이다.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해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 이 수치는 그냥 숫자가 아니다. 제빵, 제면, 제과 업체는 물론이고 식당 주방에서도 원가 압박으로 바로 이어진다. 밀가루 단가가 오르면 반죽 들어가는 메뉴, 국수류, 튀김가루 쓰는 메뉴까지 줄줄이 영향받는다.
여기에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47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던 시기에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점이 더 씁쓸하다. 세금으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데, 정작 일부 업체는 그 틈을 타 가격을 맞췄다는 의심을 받는 구조다. 이런 걸 보면 정책이 현장까지 제대로 닿는지 늘 의문이 남는다. 보조금은 국민 돈인데, 혜택은 시장지배력이 큰 업체가 챙기고 부담은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지는 꼴이 되기 쉽다.
2019년 12월 기준 ■■■■■■■■■■ 0%
2022년 9월 기준 ■■■■■■■■■■■■■■■■■■■■■■■■■■■■ 38% ~ 74%
가격 재결정 명령, 이번엔 진짜 먹힐까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정상 수준으로 낮추라는 의미다. 이 조치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셈이다. 당시에는 가격이 약 5%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도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현장에서는 말처럼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져도, 유통 구조와 계약 관행이 그대로면 체감 속도는 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겉으로 보면 관리가 강화된 것이다. 다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후 보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아예 담합할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과징금이 크다고 끝이 아니다. 담합으로 번 돈보다 제재가 더 무겁다는 확신이 있어야 시장이 바뀐다.
이번 사건은 2006년에 이미 제재를 받았던 업체들이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한 번 걸리고도 또 했다는 건, 처벌이 약했거나 시장 감시가 느슨했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전원회의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사건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민생 품목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세게 준 것으로 읽힌다.
자영업자가 이 사건을 무겁게 보는 이유
밀가루 담합은 공장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식당을 운영하면 밀가루 가격이 오르는 순간 면류, 튀김, 만두피, 제과류 원가가 다 흔들린다. 소매업도 마찬가지다. 원가가 올라가면 납품가 조정이 들어오고, 서비스업도 각종 식자재와 부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결국 작은 가게일수록 방어력이 약하다. 대기업은 버틸 수 있어도 자영업자는 바로 반응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담합은 단순히 “기업끼리 가격 맞췄네” 수준이 아니다. 경쟁을 무너뜨리고,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현장의 마진을 갉아먹는 일이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처리한 건 늦었어도 방향은 맞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시장은 또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감시가 끊기면 가격은 다시 올라간다. 장사판은 늘 그렇다.
공정위가 말한 것처럼 민생 품목의 담합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밀가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상품의 값을 움직인다. 그래서 이번 제재는 제분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물가 전체를 둘러싼 경고로 봐야 한다. 현장에선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터져도 버티기 힘들다. 그게 자영업자의 현실이다.
